[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접수된 상담분야 5건 중 1건은 ‘임금체불’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진행된 노동상담 2727건(중복포함)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201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무료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분석결과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545건)가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했고, ‘징계·해고’가 426건(15.6%), ‘근로시간·휴일·휴가’가 401건(14.7%), ‘퇴직금’이 379건(13.9%)로 뒤를 이었다.
상담내용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심각한 노동관련 문제부터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했다.
또한 상담자 중 근로형태를 밝힌 1764명을 살펴보면, 정규직이 952명(54%)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제근로자가 311명(17.6%), 일용직근로자 219명(12.4%), 단시간근로자 75명(4.3%), 무기계약직 71명(4.0%) 순이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동상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 지원 등을 위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실질적 권익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