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민이거나 서울 소재 건물의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센터가 전화·방문·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조정·연계해주는 역할을,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는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위는 작년 한해 44건, 올 상반기만 33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50%씩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총 106건 중 약 40%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상담센터는 올 상반기에만 5334건, 하루 평균 약 5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58.5%, 18.8%로 ‘권리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시는 이 밖에도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업활동으로 바쁜 자영업자에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상가임대차‧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은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면적 비교‧확인, 구청에 업종 허가 및 등록시 필요한 사항 점검 등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중',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전 통보 등 '계약 종료 시'로 나눠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유의할 점에 대해 다룬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