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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원·화성시와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 최초 재현

  • 등록 2017.08.31 17:39:0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올해 9월 수원시, 화성시와 함께 정조대왕 능행차를 창덕궁부터 융릉(사도세자의 묘)까지 전구간 최초 재현한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1996년 수원시가 일부 수원구간(8km) 재현을 시작한데 이어 2016년 서울시가 처음 참여해 서울·수원 공동으로 창덕궁에서 수원화성까지 재현했다. 2017년에는 화성시의 참여로 창덕궁에서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까지 전구간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는 '2017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31일 서울시청에서 갖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효성을 실천하고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서울시·수원시·화성시가 공동으로 재현하는 '2017년 정조대왕 능행차'는 오는 9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가던 능행차를 재현하는 대국민 행사다.


능행차 행렬은(총 4391명, 말 690필) 서울 창덕궁을 출발해 시흥행궁을 지나 수원의 화성행궁, 화성의 융릉까지 59.2km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 창덕궁에서 시흥행궁까지는 서울시가, 경기도 구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추진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1795년 원행의 옛 행차모습을 재현할 예정이다.


능행차 행렬뿐만 아니라 창덕궁, 서울역광장, 노들섬, 화성행궁, 융릉 등 주요거점별로 무술공연, 배다리 시민체험, 먹거리 장터, 능행차 전시관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으로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퍼레이드 축제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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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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