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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청년수당 지급 재개

  • 등록 2017.09.12 16:03:5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해 청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월 13일까지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재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849명)을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실제 신청인원에 따라 지원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시와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2017년도 청년수당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상자 선정 이후로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연령과 주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생애 1회 지원 원칙을 적용해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이미 취·창업한 경우는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비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작년도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적용되는 만큼 이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희망하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 재개는 지난 1일 박원순 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복원의 첫 걸음으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취하하고 후속지원에 협력하면서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년 청년수당 지급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마음이 무겁지만 이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청년수당 지급 재개를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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