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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 무등록 대부업자 적발

  • 등록 2017.09.15 09:21:40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납하는 일명 ‘지방세 대납 카드깡’이 활개를 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위장해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을 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 후 검찰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피의자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지방세)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부 고객 신용카드로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약 1억 2000만원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해 48명의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해줬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주인이 지방세 315만원을 대납 결제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받는 현금이 287만 1000원이라면 27만 9000원이 공제됐으므로 연이율 환산 116.6%을 부담하는 셈이다.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에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대납 카드깡 경우처럼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피의자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1300여명의 고객에게 총 약 28억원 카드깡 대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그동안 지방세 대납 장부를 대부업 등록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별도 주소에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둔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카드가맹점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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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구조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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