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7일, 전자상거래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 신청대상은 결제일 기준 2016. 8. 1일부터 2017. 6. 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8~10. 31일까지이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구매이력, 상담 또는 신고이력 등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과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