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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치매 예방 '가이드북' 제작 배포

  • 등록 2017.12.13 15:13:21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어르신 치매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주거환경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

지난 해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그레이드 판인 이번 가이드북은 취침하기, 휴식하기, 외출하기, 산책하기 등 일상생활의 행동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집밖의 실외환경과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등 시설환경에서 인지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간결한 설명과 그림, 적용사진 등 사례를 위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취침하고 일어날 때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기 쉽게 큼직한 숫자로 된 달력과 시계를 설치하고, 이때 시계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이 있거나 야광을 사용하고 식사 전, 후 약 먹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요일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표시된 약통을 둔다.  

치매가 진행되면 집을 못 찾아올까 두려워 집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안전하지 못한 보행환경, 길 찾기 어려움, 쉴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게 된다. 이럴 땐 안심하고 집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외환경의 장애를 개선하여, 치매를 대비하고 인지건강이 약한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가이드북은 가이드북 활용팁, 기본원칙, 일상활동 공간별 개선사항,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고, 기존 주거환경 중심의 가이드북을 주거, 실외, 시설 등 3종으로 확장했다.

특히, 기존 가이드북의 개선점과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치매환자 보호자, 치매·요양 담당자, 건축사 등 100여명의 설문과 의견조사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했다.

실외환경 가이드북에 담긴 아이디어들은 서울시에서 ‘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는 실제 사례들을 담았다.

’16년 시범사업 전, 후 효과성평가를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대상자들의 인지건강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지장애 30.8% 감소, 안전사고 24.4% 감소, 하루 2회 이상 외출빈도 39.9% 향상되었고, 74.5%가 사업 후 살기 좋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와 평가는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연구진과 권순정 교수(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이윤환 교수(아주대학교병원 노인보건연구센터장), 노원구 등이 참여해 403명을 대상으로 8개월에 걸쳐 건강특성 변화, 이웃관계 변화, 만족도 등의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가이드북은 25개 구청과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다.

시는 구매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시민청 서울책방과 연계 판매처로 등록된 일반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누구나 치매에 대비하고 인지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일상생활 환경을 꼼꼼히 살펴 실용성과 편의성을 모두 업그레이드한 ‘인지건강 생활환경 가이드북’이 일상을 변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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