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소상공인ㆍ영세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분위기 확산을 위한 4대 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 접수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신고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게는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