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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차고내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 시범운영

  • 등록 2018.02.09 11:16:34



[영등포소방서=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는 출동과 각종 훈련, 점검 등으로 발생하는 배기가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해 차고내 매연배출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매연배출 저감장치 시스템은 차고 내에 주차된 차량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장치로 소방차량의 입출고시 자동으로 배기가스를 감지하고 배출팬을 작동시키며 매연 및 유해가스를 정화 처리해 배출하는 특수 장치다.

이귀홍 서장은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소방관서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승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조치를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면 접촉 제한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조치였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용한 정보 및 수단의 한계와 대응 시간의 부족이라는 제약까지 받으며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의 위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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