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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현장에 휴게실‧화장실 의무화

  • 등록 2018.06.25 15:51:0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1억 원(공사예정금액)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 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진 시의원, “증가하는 서울시 재난,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해야”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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