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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 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등록 2018.07.23 16:49: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나섰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는 2018년 기준으로 예치금이 4천억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폭염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한 지역 그리고 노약자나 노숙인, 건설현장 근로자 등에게 서울시가 폭염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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