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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금연구역 안내방송으로 간접흡연 줄인다

  • 등록 2018.07.30 11:26:3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간접흡연 피해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금연안내기 및 CCTV 시설을 활용한 금연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금연안내기가 설치된 곳은 영등포구청 버스정류장(당산공원 앞)과 영등포역(3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 등 총 2곳으로,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10분 주기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송된다.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 스피커를 활용한 금연안내 방송도 실시하며, 대상 지역은 대림2동(디지털로 37길, 디지털로 37나길)의 방범용 CCTV 6개소와 선유초 정문우측에 설치된 CCTV 1개소다. 

향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CCTV활용 금연 안내방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주기적인 금연 안내방송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흡연자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으로 금연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금연도 돕는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노후준비, 국민연금이 좋을까? 개인연금이 좋을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원리는 동일하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를 하는데 국민연금이 좋을까? 아니면 개인연금이 좋을까? 두 가지 연금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개인연금은 약정금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과거에 냈던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종신형으로 생존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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