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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화재취약계층에 소방시설 무상 보급

  • 등록 2018.08.10 13:02:0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화재취약계층 3,651세대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화재취약계층 전 세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명의 시민도 화재로부터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0년부터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미설치 가구 13만2천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지원해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급으로 소화기 3,65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430개 설치를 마쳤다.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단독·다가구·연립 등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의무 대상 198만여 가구 중 약 37.01%만이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분석결과를 보면 2015년 사망자 27명 중 25명(92.5%), 2016년 사망자 40명 중 30명(75%), 2017년 사망자 37명 중 22명(59%)이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해가 갈수록 주거시설 사망자가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중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 약 15만2천 가구와 차상위계층 7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온 결과, 현재 절반가량인 약 41.8%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6만3천, 차상위계층 3만2천)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거주자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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