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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3동 '도당' 골목길,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생

  • 등록 2018.08.14 08:59: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9월 '골목길 재생사업'을 위한 사업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 이내의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지 뒤편에 위치한 낙후된 지역 환경을 정비해 골목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공동체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구는 신길3동의 신길로41라길~신길로 45길 일대(연장 420m 내외 폭원 4m 내외)’를 골목길 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난 7월 '2018년 서울 골목길 재생 사업'에 공모했고, 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 용역비 1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지역은 도림초등학교 후문과 구립 어린이집, 주택 및 상점, 신길3동주민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특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를 올리는 ‘도당(禱堂, 신길동 285)’이 위치한 곳으로 매년 음력 10월 3일이면 ‘도당제’를 운영하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신길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낡은 건축물 등이 그대로 남아 있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지 높이가 도로 보다 낮은 구간이 존재해 낙상사고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구는 역사‧문화적 산물인 ‘도당’을 중심으로 한 “도담‧도란” 역사‧문화 특화형 골목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도담‧도란”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의 ‘도담도담’과 ‘정답게 서로 이야기 하다’라는 뜻의 ‘도란거리다’를 합한 말로 어린이와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사업은 ‘안전한 보행로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추진된다. 안전한 보행로 조성은, 보도환경개선, 보안등, 도로난간, CCTV 등 안전시설정비, 담장정비, 집수리, 간판개선 등 거리환경개선, 주민 휴게공간인 ‘도당’ 일대 주민광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민 주도의 ‘도담‧도란’ 거리 조성위원회 발족, 도당제 관광자원화 및 문화체험공간 조성 등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시간 차량 통제 및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 재정비촉진구역과의 지역‧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특색 있는 골목길로 만들어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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