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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허가 마취크림 유통.판매 일당 검거

  • 등록 2018.08.30 15:56:1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무허가 마취크림을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A씨(남, 45세) 등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마취크림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판매업자 A씨(남, 45세)는 2017. 3월부터 2018. 3월까지 약 5억 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인 태그#45,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등의 제품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에게 판매했다.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는 A씨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공급받아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했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EMS(국제특급우편물), 핸드캐리(일명 따이공) 등을 이용해 중국에 약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지난 10월 22일, 책마루문화센터에서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야외시설관리, 환경정비 및 고객만족센터 직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은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안유진 산업위생사가 진행했으며,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증상과 원인 ▲현장근무 행태에 따른 부적절한 작업자세 개선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 ▲예방 및 관리방안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현장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스포츠 재활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능기부로 작업 전·후 실시할 수 있는 스트레칭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을 배워 큰 도움이 되었다”며“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형성 이사장은“직원들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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