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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허가 마취크림 유통.판매 일당 검거

  • 등록 2018.08.30 15:56:1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무허가 마취크림을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A씨(남, 45세) 등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마취크림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판매업자 A씨(남, 45세)는 2017. 3월부터 2018. 3월까지 약 5억 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인 태그#45,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등의 제품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에게 판매했다.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는 A씨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공급받아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했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EMS(국제특급우편물), 핸드캐리(일명 따이공) 등을 이용해 중국에 약 7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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