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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은머리 외국인' 건강보험 악용 막는다

  • 등록 2018.08.31 09:24:1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등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자신의 거주지로 출국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한국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한 난민 신분의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미주 한인 등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해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건강보험을 취득해 진료만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 폐목재 무상 위탁처리’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8월 12일 천일에너지와 ‘학교 폐목재 무상 위탁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폐목재 처리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가구 교체, 환경개선 공사, 수목 전정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목재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절차와 예산이 소요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와 임목폐기물은 전량 무상으로 처리된다. ㈜천일에너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가구, 책·걸상, 공사 중 발생한 목재 폐기물과 수목 전정물을 수거·운반·처리한다. 수거된 폐목재는 선별과 파쇄를 거쳐 친환경 연료인 Bio-SRF(우드칩)으로 재활용되며, 일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직접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계획수립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교는 예산 부담 없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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