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등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자신의 거주지로 출국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한국 건강보험 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한 난민 신분의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미주 한인 등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해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건강보험을 취득해 진료만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