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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생동물 862마리, 시민제보로 구조

  • 등록 2018.09.07 16:30: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개소 1년 여 만에 총 862마리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센터는 시민들의 제보로 25개 자치구 담당부서 연계를 통해 부상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다시 자연으로 방생하기 위해 작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설치됐다.


올 8월까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누룩뱀, 족제비, 안주애기박쥐 등 총 87종, 862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이중 269마리가 치료 과정을 거친 후 자연으로 돌아갔다. 


구조된 동물 중엔 조류가 약 80%(689마리)로 가장 많았다. 구렁이와 황조롱이, 벌매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도 156마리나 됐다. 


 

구조 원인별로는 어미를 잃고 방황하는 미아가 256마리로 가장 많았다. 건물 등의 유리창을 서식지로 착각해 충돌한 야생조류도 173마리였다. 기아·탈진(76마리), 질병(50마리)으로 구조된 동물들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 발견 시 구조요령을 지켜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wildlifecenter.or.kr)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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