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11곳(64.7%)이 도서관장을 사서(司書)로 두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월 7일 진행한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관장은 35.2%에 불과"하다며 도서관장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도서관법 30조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간부명단’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곳은 총 6곳(35.2%)뿐이며, 나머지 11곳은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장들의 직급이 도서관마다 다르게 구성돼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정독도서관의 경우 지방이사관(2급)이 관장을 맡고 있지만, 서대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지방서기관(4급)이 관장을 맡고 있다.
한편 강남도서관의 경우 지방사서사무관(5급)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 관장이라도 하더라도 직급이 최대 3계급이나 차이가 나는 등 도서관 운영의 무원칙, 무일관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조상호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로펌을 운영하고, 의사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들로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