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요원)이 9월 18일과 9월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청 실업급여 교육장에서 영등포, 양천구, 강서구 등 지역 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대상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0년 1월 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과 도입 절차 등 사업장의 준비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휴일·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등이며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안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업지원 주요 사업 등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했다.
한편,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