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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지역 내 초․중․고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등록 2018.09.20 10:02: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9월 20일자로 학교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지역 내 69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학교 통학로 42곳, 직장어린이집 18곳, 민원다발지역 신규 5곳, 기존 금연거리 연장 4곳 등 총 69곳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는 교내 혹은 실내에만 적용이 되며 통학로와 같은 실외공간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조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으며, 지역 내 모든 학교주변 통학로를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다.

 

 

지난해 12월 신영초등학교를 지정한 후 금번 42개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학교에서 직접 금연거리를 지정·신청한 19개교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현장을 방문해 간접흡연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역 내 전체 학교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8월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연거리 예정 구역에서 판넬을 설치하여 의견을 받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95.5%가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다발지역 신규 금연거리 5곳은 여의동 롯데캐슬아이비 전면보행로(260m), 구)MBC~수정아파트 앞 보행로(280m), 에스트레뉴빌딩 옆(312㎡), 금융투자협회 앞 보행로(115m), 영등포역 서부광장 옆 보행로(435m)다.

 

기존에 금연구역이었던 IFC몰~한화손해보험빌딩(250m 연장), 당산역 사거리(1,023m 연장), 여의동 의사당대로(280m 연장), 여의동 63빌딩~성모병원 앞(620m 연장)은 금연구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구는 새로운 금연거리에 대해 10~11월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고시일인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1일부터 2인 1조의 흡연자 단속반 7개조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69곳을 포함해 영등포구에는 실내외 총 14,073곳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 폐목재 무상 위탁처리’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8월 12일 천일에너지와 ‘학교 폐목재 무상 위탁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폐목재 처리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가구 교체, 환경개선 공사, 수목 전정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목재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절차와 예산이 소요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와 임목폐기물은 전량 무상으로 처리된다. ㈜천일에너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가구, 책·걸상, 공사 중 발생한 목재 폐기물과 수목 전정물을 수거·운반·처리한다. 수거된 폐목재는 선별과 파쇄를 거쳐 친환경 연료인 Bio-SRF(우드칩)으로 재활용되며, 일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직접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계획수립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교는 예산 부담 없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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