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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전면 공개

  • 등록 2018.09.27 13:41:5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전면 공개한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한 이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온 서울시가 마침내 모든 시험과목의 문제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 7·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공개해왔으나,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이 있는 특수 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는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도 공개 된다. 문제가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가채점 결과도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 수험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정답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위원회 개최 등 최종정답 확정까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당초 11월 14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해 공고한다.


 

한편,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10월 13일에 치러지며, 연구직 포함 383명 선발 예정에 7,275명이 접수하여 평균 경쟁률은 19대 1이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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