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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다스 실소유주는 MB"

  • 등록 2018.10.05 16:03:4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법원이 다스 실소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재임 시절 범행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미국 소송을 총괄한 관련자들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며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한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을 통해 다스를 실소유하고 350억 원대의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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