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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고발' 환경부, 기흥공장 사망 화학사고로 결론

  • 등록 2018.10.24 09:03: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환경부가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게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 화학사고로 결론짓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는데 미온적이던 환경부에 과거 화학사고로 규정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와 동일한 사고임을 예로 들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화학사고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화관법상 화학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번 삼성전자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최초 신고했고, 2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사망했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삼성감싸기 의혹이 있었던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 결정을 한 것은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사고에 대해 명확히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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