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공공 전기자전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전기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자전거 주차장 또는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자는 시민들이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