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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 등록 2018.10.25 11:02:0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0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과 35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의의 등에 대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의 주제발표와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윤수 교수,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이수일 회장, 이병도 서울시의원, 김설희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의 지정토론 후, 일반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공청회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정책이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김혜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284회 정례회 기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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