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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허술한 카셰어링 시스템 때문"

  • 등록 2018.10.30 13:06:31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총 3,850건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 부상자는 5,610명이었다. 사고는 2013년 1,011건에서 매년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작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총 751건으로, 2016년보다 48% 늘어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 동안 차와 차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는 총 2,551건이며, 차량단독은 702건, 차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는 597건 일어났다. 그 중 작년에 발생한 차대차 사고는 491건이 발생해 2016년(349건)에 비해 40.6%나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제82조)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운전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 작년 사고건수는 총 104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사망은 2명, 부상은 175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76건의 사고가 일어나 0명 사망, 128명 부상당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이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카셰어링 시스템’이 10대들의 차랑 대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호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차량업체는 청소년 본인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 셀러계정 해킹돼… 해커가 계좌변경, 정산금 86억 가로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셀러) 계정이 해킹돼 8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0월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 내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비즈니스 계정 비밀번호 복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이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새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정산금은 600만 달러(약 86억 원)이었다. 알리는 미지급 정산금에 가산 지연이자를 더해 판매자들에게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은 어떠한 금전적 손실도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보고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느는 일부 판매자로부터 정산금이 미지급됐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상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사고 확인 후 해커가 이용한 OTP 시스템을 수정하고, 정산금 계좌 정보에 대한 추가 재검증 절차를 활성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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