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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18.11.01 13:05: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53개 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됐으며, 각 기관별로 4급 이상 승진 임용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최초 신고 후 전입·전출, 퇴직 등의 신상변동 사항 및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병무청은 공직사회의 병역이행 투명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공직후보자 포함)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이행 전 과정에 대한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 등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만 18세 이상 남자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병역사항을 접수한 신고기간의 장은 착오 기재 등을 확인한 후 1개월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병무청은 관보 및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26개, 서울시교육청 등 총 53개(전국 대비 약 9.3%)의 병역사항 신고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을 포함해 총 2,591명(전국 대비 약 5.1%)의 병역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병역사항 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든든한 두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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