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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승차거부, 서울시가 직접 처벌

  • 등록 2018.11.13 16:52: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11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에 나선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며, 실제로 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삼진아웃’ 된 자도 3명이나 된다.

[기고] 너무 평범해서 무서운 이야기

“그냥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우리 아이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비밀번호가 똑같았는데, 메일도 SNS도 다 털렸어요.” "QR코드를 찍었는데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제 지인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쇼핑, 병원, 가족과의 연락까지 모든 걸 처리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을 ‘대기업 해킹’이나 ‘영화 속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생일과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람, 카페 와이파이에 무심코 접속하는 사람, 급한 마음에 공항에서 공용 충전선을 이용하는 사람, ‘택배 배송/모바일청첩장/범칙금 등’ 사칭 문자의 송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파란 글자(링크)부터 빠르게 누르는 사람, 카드 배송지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다시 전화해달라는 대로 전화하는 사람, QR코드 위에 추가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해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보안을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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