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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미, "말뿐인 청년 걱정, 법개정으로 실천해야"

  • 등록 2018.12.06 10:43:4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이번 달 말 일몰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 상향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법인데, 교섭단체 여야가 명분 없이 논의를 하지 않고 발목잡기 중”이라며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법의 의무고용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률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다”며, “청년고용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 법은 일정기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즉시 열려야 한다”며, “특히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민간기관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안소위 즉시 개회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써 최근에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더 절실히 다가온다”고 말하며 “환노위가 국민의 생활노동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위원회임에도 권한이 제한된 저의 현실 때문이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년고용법 개정심사 일정을 개시하고 저에 대한 법안소위 복귀도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특별 안전대책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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