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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노점상연합, 구청 앞에서 허가제 반발 시위

  • 등록 2018.12.18 14:17:1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20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4년 6개월간의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회의를 통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확정짓고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영등포구 또한 지난 11월 21일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당시 가게 운영자, ▲2.0m*1.5m*2.1m의 판매대(운영자 자부담) 규격과 1가구 1매대, ▲먹거리존, 잡화존 등 품목별 배치, ▲1년 단위 갱신, ▲생계형일 경우 허용, ▲주류 등 품목제한, ▲전매‧전대‧상속불가 조건,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허가 운영 규정 준수 등을 만족하는 거리가게 운영자에 합법적 운영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전국노점상 영등포지역연합’ 소속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12월 18일 오후 영등포구청 앞에서 ‘생존권 사수 투쟁 대회’라는 슬로건으로 시.구청의 가이드라인 확정에 반발하는 시위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대노점상연합의 ‘투쟁결의문’에 따르면 ‘서울시 노점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신규노점.품목제한.직계가족 승계불허 등 졸속적 기준과 제도로 노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점 진영의 단결력을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대는 허가제의 문제점으로 ▲현행법 상 신고제.등록제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검토없이 허가제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허가 갱신 기간을 1년으로 짧게 규정해 결국 노점상을 말살하겠다고 의도된 점, ▲재산 기준 4억은 서울시내 평균 전셋값 정도로 노점을 대거 탈락시키려고 한다는 점, ▲현재 자리 인정없이 유도구역 선정 및 뒷골목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점, ▲품목제한을 시행하겠다며 보따리노점 등의 바닥노점과 포장마차(주류) 및 차량노점을 전면 불허하려는 점, ▲지하철.버스정류장 입구와의 거리, 공공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기준 등을 꼽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지난 11월 영등포구청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대신 월 5만 원 이하의 도료 점용료만으로 거리가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구청이 부담하는 만큼 거리가게 운영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경찰서, 봄철 한강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지지환)는 지난 5월 13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봄철 행락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공원 내 절도, 폭력, 실종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직원, 여의도지구대를 비롯해 미래한강본부 여의도 안내센터,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관·경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순찰은 여의도 한강공원의 주요 이용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돗자리·텐트 밀집지역 및 음주 행위가 잦은 구역, 야간 취약지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물(물티슈, 어린이용 키링)을 배포하고, 안전수칙 안내도 병행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 내 한강공원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는 장소로, 특히 4~6월 인파가 급증하는 시기이며 봄꽃축제·불꽃축제 등 대규모 연례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에 따라 112신고와 범죄 발생률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주말 순찰차 집중배치 및 도보순찰, 범죄 예방 현수막 게시·안내방송 송출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건설업 고위험 현장 대상 재해 예방 집중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5월 14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2024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이다. 지청은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 현장과 터널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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