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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 조례 개정

  • 등록 2018.12.26 10:48: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제5조 제1항 9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는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 없는 청정구역을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참여한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마을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주변(1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포함시켰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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