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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등록 2019.01.04 13:17:4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오는 16일까지 센터에 입주할 예비 청년 창업자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상도동 425번지)는 우수한 창업인재를 발굴하고,역량 있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금년 2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는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자(10인) ▲성장단계 창업기업(4개소)을 모집한다.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등이며, 환경공해 배출기업과 체납기업은 입주가 제한된다.

  

예비창업자는 1년간 월 3만 원의 이용료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코워킹스페이스를 사용 할 수 있다. 성장단계 창업기업은 개별 사무실 면적(㎡)당 3만원의 보증금과 공간별 산정한 임대료 등을 부담하면 약5평~7평 규모 사무공간에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입주가능하다.

  

 

입주 기업은 창업 분야 전문가가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능력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된다. 공고일 기준 동작구내 기업 또는 거주자, 장애인·여성·사회적·마을 기업 등은 가점을 받는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최종 선정된 입주 기업에 다양한 창업보육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경영관리 및 비즈니스 코칭을 지원한다. 특히,관내 대학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R&D, 창업자금 확보 방안등을 제시해 양질의 성장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동작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동작구청 생활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lanausee7@dongjak.go.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820-97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와 지난 7월 1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보 및 각종 교육 연계 ▲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 ▲기관 간 각종 사업 홍보 및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등 주거서비스사업 지원을 해온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생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인력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정책개발 및 현장 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센터는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도구‧서비스 활용, 의사소통 서포터즈 양성 등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협력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의사와 권리를 쉽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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