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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 등록 2019.01.21 09:18: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시는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564건을 점검한 결과, 62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19건에 대해서는 모두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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