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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평유수지, ‘축구장 논란’ 딛고 생태체육공간으로

  • 등록 2019.01.30 15:42: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간 조성을 위한 합동회의가 30일 영등포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정태 서울시의원, 김길자 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시공사인 평화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생태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었던 양평1유수지는 현재 2019년 8~9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저류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17년 조길형 전 구청장 임기 중 구청은 저류조 완공 이후 양평1유수지에 축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고, 이에 반발해 ‘모두를위한양평유수지주민모임’ 등 주민들이 구청 등지에서 이와 같은 양평1유수지 활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 채현일 구청장은 2018년 10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평유수지 축구장 건립에 관한 본지의 질문에 대해 “주민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양평1유수지에는 생태학습공간, 산책로, 광장, 조깅트랙,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어린이놀이시설, 전망대, 애견공원, 개방화장실 등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유수지 특성상 물이 차고 빠지며 오수 슬러지(진흙)가 남아 쓰레기와 함께 썩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 됐다.

 

또한 김정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제2선거구)은 “현재 계획안에 나온 조깅 공간과 농구장 등에 우레탄을 사용할 경우 동절기엔 주민들이 미끄러워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며 “우레탄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넥스트코트’라는 바닥재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의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다목적광장 설치 여부, 체육시설 성토 여부, 체육시설의 배치 및 족구장 휀스설치, 야외학습장을 겸한 전망대 설치, 애견공원.어린이놀이시설.개방화장실 설치(제시안) 등이 있었다.



영등포문화재단, ‘마법의 회전목마’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극단 만화경과 함께 공동기획한 공연 ‘마법의 회전목마’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은 원통형 스크린에 맵핑된 360° 애니메이션 영상과 풍부한 실감형 음향 효과를 통해,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림동화 속 세상을 체험하듯 몰입하는 ‘이머시브 씨어터(관객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2024년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2024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025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콜렉션 선정에 이어, 올해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검증된 창작진의 역량 덕분이다. 작곡가 신창렬과 영상디자이너 김일현으로 구성된 창작팀 만화경은 2015년 이후 전통과 동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장르 공연, 연극, 무용, 전시, 애니메이션 등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여기에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비런’을 연출한 손상원이 합류하며, 예술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웰메이드 공연으로 탄생했다. ‘마법의 회전목마’는 사랑과 우정, 이별,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를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까?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 받거나,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를 사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간다는데, 정말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은 ‘부부’나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걸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하고, 직장을 다니는지 유무 등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소득이 다르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을 본다. 둘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으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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