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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 및 대림동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600여개 설치

  • 등록 2019.02.27 09:48:3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여의도와 대림동 일대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600개를 설치한다.

 

가로등, 이정표, 전신주 등에 어지럽게 붙은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지만 부착형 광고물 특성상 설치 및 이동이 쉽고 떼어내도 그 흔적이 남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불법광고물 부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로시설물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부착방지판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특수 패드로 제작해 부착방지 효과가 높고 부착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감전방지, 야간 안전사고 예방 등의 부가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

 

올해 설치 구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불법광고물 상습부착 지역인 ▲원효대교 남단~샛강역 ▲한국증권거래소~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도고등학교~농협재단빌딩 ▲썬프라자삼거리~대림공원교차로 ▲롯데슈퍼~대림3동사거리 등 총 11.2km로 오는 4월까지 노후 방지판 교체 작업과 병행해 실시한다.

 

 

부착방지판은 전신주 등의 시설물과 비슷한 회색으로 가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광고물 부착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해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 표시가 되어 있는 노란색 부착방지패드를 설치해 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구는 지난 2010년부터 경인로, 영등포로, 도신로 등 일정 구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부착방지판 설치 작업을 실시, 현재까지 2400여 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구민 전단지 배부대 설치, 불법광고물 야간 및 주말 단속, 벽보 및 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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