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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매니페스토 실천특강’ 개최

  • 등록 2019.03.05 09:10:13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4일 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부서 과장 및 팀장,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실천특강’을 개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빙해 진행된 이번 특강은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이 본격 이행 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참된 공약 실천의지를 다지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 운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이 날 ‘착한 성장사회와 로컬매니페스토’라는 주제로 △착한 성장사회와 정책공약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주의 △민선7기 지자체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등의 내용을 강연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매니페스토는 민주주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고,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공존을 위한 가치행정을 우선시하고 구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약실천을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목표달성에만 치중해 놓치기 쉬운 구민과의 소통, 과정으로서의 매니페스토 실천에 대해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이다.

 

한편 구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신설한 공약사업 1호 ‘영등포1번가’를 통해 각계각층의 구민의견 3,975건을 접수․검토해 공약실천 구체화에 반영했다.

 

구정자문기구인 ‘미래비전위원회’와의 숙의․협치과정과 연령․성별․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의 공약검토․승인을 거쳐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 △조화로운 성장 경제도시 △쾌적한 주거 안심도시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소통과 협치의 민주도시 등 5대 분야 62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오는 11일에는 ‘2019 상반기 공약보고회’를 통해 공약사업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부진 또는 지연사업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결과에 급급한 공약이행이 아닌, 구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구민이 신뢰하는 공약 실천, 함께 만드는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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