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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학대 '충격'

- 아이돌보미 학대, 밥 먹지 않는다고 때려
- 아이돌보미 학대 3개월 이상 지속돼

  • 등록 2019.04.02 17:56: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다.

김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45만회 이상 재생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학대 행위가 알려지지 않았다. 

부모는 당시에도 가정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회사 근무 중 가끔 실시간 영상으로만 집 안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13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실시간 영상으로 집 안을 확인 중 김씨의 학대 행위를 우연히 목격했다. 

 

이후 보존 기간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하고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한다. 

(사진=아이돌보미 학대 관련 연합뉴스 영상 캡처)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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