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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형량은?

손승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적용 안 돼

  • 등록 2019.04.11 17:26:3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손승원이 아이러니한 법리 적용으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당초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손승원의 죄질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고를 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승원의 경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를 담은 법이다. 

 

재판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며 그는 사고 한 달 전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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