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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형량은?

손승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적용 안 돼

  • 등록 2019.04.11 17:26:3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손승원이 아이러니한 법리 적용으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당초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손승원의 죄질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고를 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승원의 경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를 담은 법이다. 

 

재판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며 그는 사고 한 달 전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시민의 안전한 설 명절’ 위한 화재안전조사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계단, 통로,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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