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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형량은?

손승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적용 안 돼

  • 등록 2019.04.11 17:26:3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손승원이 아이러니한 법리 적용으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당초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손승원의 죄질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고를 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승원의 경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를 담은 법이다. 

 

재판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며 그는 사고 한 달 전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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