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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의원 결단?

김관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회의원 "사보임 불가? 그쪽 주장"

  • 등록 2019.04.24 12:14:22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이 오신환 의원의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반대를 놓고 도리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당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상임위원회 사임과 보임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신환 의원이 당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김관영 의원이 그를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며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말했다.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냐'는 질문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쪽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보임 불가'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실을 찾아간데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저부터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합의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오신환 의원을 만나서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며 "오신환 의원이 그 동안 이 일에 기여를 해온 만큼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묶어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인데, 사개특위의 경우 바른미래당 의원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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