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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가능?

사보임 여부 따라 패스트트랙 명운 달라져
사보임 허가 권한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 등록 2019.04.24 14:11:58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사보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합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원의 사임과 보임을 말한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당론으로 채택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사보임 권한이 있는 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보임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국회법 48조 6항에서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7일까지로, 법 규정을 따른다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서조항인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허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강제로 사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헌법 위반에 국회법 위반”이라며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왔다고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보임 불허를 요청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후 기자들에게 "혹시라도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사보임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가 요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첫째,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85조 2항에 의거해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선거제 개혁 모두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의견개진은커녕 방해만 해왔다. 여야 4당이 국회법에 의거해 합의한 개혁사안의 처리를 무력화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자유한국당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의 위원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고 봤다.

 

권 대변인은 “임시회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보임 불가를 주장하지만 국회법 제48조를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사개특위 위원 중 함진규 위원을 사보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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