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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우편으로 알려주는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우편고지제도, 상세주소 알려줘
성범죄자 알림e 정보통신망 고지에서도 확인 가능

  • 등록 2019.04.25 14:29:5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을 알려주고 있다. 

 

25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공개 및 고지되는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다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공개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상세정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다.

 

이 내용은 우편을 받는다면 바로 알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에서도 볼 수 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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