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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우편으로 알려주는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우편고지제도, 상세주소 알려줘
성범죄자 알림e 정보통신망 고지에서도 확인 가능

  • 등록 2019.04.25 14:29:5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을 알려주고 있다. 

 

25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공개 및 고지되는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다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공개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상세정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다.

 

이 내용은 우편을 받는다면 바로 알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에서도 볼 수 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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