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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우편으로 알려주는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우편고지제도, 상세주소 알려줘
성범죄자 알림e 정보통신망 고지에서도 확인 가능

  • 등록 2019.04.25 14:29:5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을 알려주고 있다. 

 

25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공개 및 고지되는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다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공개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상세정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다.

 

이 내용은 우편을 받는다면 바로 알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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