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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

국세청,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 요건 살펴보니

  • 등록 2019.04.26 14:01:33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예약하는 서비스로, 기간 안에 예약하면 다음 달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배우자·부양자·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 가구'다.

 

총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2018년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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