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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남성 석방 이유

재판부 "한모군, 반성하는 모습 보여...사회 복귀 기회 주겠다"

  • 등록 2019.04.26 15:07:57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암사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암사역 칼부림 사건은 지난 1월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앞에서 발생한 것으로, 10대 가해자가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경찰을 위협하는 장면이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손주철)는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모(19) 군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모 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1심에서 “한 모 군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특수절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복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군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한다.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모 군은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 모(19) 군을 폭행, 14cm 길이 커터칼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모 군은 미리 스패너, 커터칼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모 군은 이날 새벽 박 군 등과 암사동 일대 가게에서 5만원가량을 훔쳤다. 이후 박 군이 경찰에 잡힌 뒤 공범이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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