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보령시청이 29일 오후 3시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돼 눈길을 끈다.
보령시청 실검 키워드는 대전의 한 횟집 업주가 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주며 세어가도록 하는 갑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대천항 수산시장 보이콧’, ‘보령 관광 포기했다’, ‘이번 갑질을 보령시청과 상인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보겠다’ 등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인근 주민들은 문제의 횟집 일대에 대한 불매를 선언하는 등 논란이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다.
앞서 문제의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65세 여성 A씨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횟집 업주는 4년간 일한 A씨에게 퇴직금을 3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령지청은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천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업주는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상자에 넣어 A씨에게 세어가라는 갑집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횟집 업주를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