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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호 시의원,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대"

  • 등록 2019.05.02 09:50:0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별 편중을 줄이고,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이번 일부개정안의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일부개정안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노동자 지원 시설이 집약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4층에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와 단체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허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광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이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하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권역별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조례안은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표현에 대하여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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