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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호 시의원,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대"

  • 등록 2019.05.02 09:50:0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별 편중을 줄이고,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이번 일부개정안의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일부개정안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노동자 지원 시설이 집약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4층에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와 단체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허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광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이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하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권역별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조례안은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표현에 대하여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사랑의열매, 우수 배분사업 19건 선정·공유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6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5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우수 배분사업 19건을 선정·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현장의 노고를 조명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랑의열매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우수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는 전국에서 추천된 총 268건의 배분사업 중, 다양성 및 형평성, 혁신성, 파급력, 체계성, 예산 현실성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19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은 부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이 기관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섬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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