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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비 나서

  • 등록 2019.05.20 09:22:0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매년 쌓이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만큼, 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미환급금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15일 기준 3109건으로 총 4억 3백만 원에 이른다.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 등 다양한 이유로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51.5%)와 지방소득세(45.3%)가 미환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5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전체 미환급 건수의 86.7%로, 소액 환급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무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구는 환급 통지서의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자 주소지를 현행화하고, 자료를 정비해 환급권리자에게 지난 10일 환급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사전 충당한 후 부과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또한 사망자일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이 경과된 10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소재 불명자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가족에게 안내한다.

 

환급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및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 구청 징수과에 전화(02-2670-3215~6) 및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 계좌 문자신청 서비스(070-4275-1607)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전화번호로 환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 전송하면 구청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절차를 밟는다.

 

미환급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환급통지서 뒷면에 기부 안내 및 신청서가 기재되어 있다. 기부된 환급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니 환급통지서를 잘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방세 미환급금을 정비하고 있다”며 “지방세 미환급금도 주민의 재산인 만큼 소액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국힘, '댓글조작' 민주 공세에 "이재명 아들·유시민 덮으려 공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음습한 대선 공작 냄새가 폴폴 풍긴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증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3일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똑같다. 그때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 문제를 터뜨리고 이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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