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최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제도상 미비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안을 검토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타워크레인 운영현장 등이 점검대상이었으며,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불법개조 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초, 지지대 등 구조부, 접지 및 절연장치 등 전기장치, 유압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방호망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 및 법규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주말에도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점검결과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마스트(기둥) 볼트·너트 풀림,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했다.
또한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마스트 사용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요소를 발견했으며,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밖에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증가(2016년 10명, 2017년 17명)하고,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등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현장이나 시공사일수록 법령 숙지가 미숙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