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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39회 황금촬영상’ 성황리에 성료

  • 등록 2019.07.29 16:38:5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 2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9회 황금촬영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시상식은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가 주최하고 (주)한국컴퍼니, 황금촬영상조직위원회, 황금촬영상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영화진흥위원회,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영화감독협회, (사)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가 후원했다. 

 

올해에는 ‘공작’이 최우수작품상을, ‘증인’ 이한 감독이 감독상을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촬영상 금상에는 ‘자전차왕 엄복동’(박용수), 은상에는 ‘공작’(최찬민), 동상에는 ‘어멍’(서기원), 신인촬영상에는 ‘돌아와요 부산항에’(최덕규)이 선정됐다.

 

또 연기대상 정우성을 비롯해 주지훈(최우수남우주연상), 김향기(최우수여우주연상), 류준열(촬영감독이 뽑은 인기상) 등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번 시상식의 부조직위원장을 맡은 장인보 감독은 “한국영화가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린 제39회 황금촬영상인만큼 더욱 알차고 특별하게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시상식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황금촬영상은 1976년에 시작돼 올해 39회를 맞는 촬영감독협회의 전통 있는 행사이다. 회원들이 당해연도에 촬영한 작품들을 상호 감상하고 심사 평가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기성 촬영감독은 물론 자라나는 신인감독들에게도 용기와 의욕을 심어줌으로써 한국 영화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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