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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4대 악취저감사업 추진

  • 등록 2019.08.08 09:06: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폭염과 장마 속 기승을 부리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저감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구는 △악취 발생원 전수조사 △하수 및 생활악취 처리대책반 구성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장치 설치 △생활 악취 관리 등 4대 악취저감사업을 펼치며 도심 속 악취 제로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먼저, 구는 지난 7월 18개 동주민센터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내 모든 악취발생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하수관로, 빗물받이, 청소시설, 공중화장실 등 전방위적 조사를 실시해 주 악취 발생원 366개 지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악취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 및 생활악취 처리대책반을 구성했다. 생활환경국장이 총괄하고 악취를 관할하는 환경과, 치수과, 청소과, 일자리경제과 등 기능 부서별로 역할 및 임무를 맡아 악취 해결을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선다.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장치는 크게 △하수박스 악취저감시설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2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하수박스 악취저감시설은 하수관로 내부에 설치하는 스프레이 장치로 악취 주요 물질인 황화수소가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 미세하게 물을 분사해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다.

 

구는 하수도 관련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문래역~문래힐스테이 구간에 1억 원 가량 투입, 기존에 설치된 1개의 스프레이 장치에 2개의 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는 1,000개를 긴급 구매해 악취발생 지점에 설치한다. 아울러 고장으로 악취가 차단되지 않은 빗물받이를 조사해 신속히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악취 관리도 박차를 가한다. 쓰레기 시설, 공중화장실,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먼저 여름철 악취가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을 강화한다. 지역 내 1,400여 개가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을 매일 250개 세척에서 300개 세척으로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거함 및 대로변 분리수거함까지 스팀 세척한다.

 

 

공중화장실 악취는 이달 말까지 여름철 특별 점검을 실시해 관리한다. 지역 내 공원 및 공중화장실 등 148개소에 대청소를 실시하고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유지한다.

 

그 밖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 시장 폐기물로 인한 악취는 영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환기구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등 맞춤형 악취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구는 이달 별도의 악취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다. 지역 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악취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신고를 원하는 구민은 환경과(02-2670-3456)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폭염과 장마로 인해 악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신속한 대책마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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