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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델루나’ 당신을 지켜 볼

  • 등록 2019.08.20 02:30:0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tvN 토일드라마 ‘호텔 델루나’(극본 홍정은 홍미란, 연출 오충환 김정현)에서 장만월(이지은 분)의 고목 같은 마음에 구찬성(여진구 분)이라는 잎이 돋아나면서, 그녀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10회에서 꽃이 만개했다.


설령 그 끝이 다신 만날 수 없는 이별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함께하기로 결심한 것.


이들의 특별한 고백은 시청자들로부터 “예쁘다. 슬프게”라는 탄식을 자아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종적을 감춘 만월. 찬성을 자신으로부터 떨어트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귀안(鬼眼)을 닫는 약도 남겼다.


 

그걸 먹으면 더 이상 귀신도, 델루나도 만월도 볼 수 없고 자연스럽게 만월이 한줌의 재가 되어 소멸될까 두려워하던 그의 마음도 사라질 터였다.


찬성은 약을 먹는 대신 “못 이기는 척 와 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지금 당장 갈 수도 있는데”라며 만월을 붙잡았다.


찬성은 이 고약한 여자가 내준 3초만으로도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만큼 자신의 마음이 크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나를 지켜요. 나는 계속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 볼 겁니다”라고 했다.


무섭고 두려운 길을 함께 가자는 고백이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며 사람한테 곁을 내주지 않고 홀로 마른 고목처럼 살아온 만월이 그제야 모든 걸 내려놓고 “어느 날 사라지더라도, 너는 내 옆에 있어줘”라는 명령 아닌 명령으로 그를 잡았다.


강한 겉모습 속에 숨겨져 있던 연약함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아니요. 당신이 사라지게 두진 않을 겁니다. 나를 믿어요”라는 흔들림 없는 마음을 전한 찬성. 연약해보였던 그는 사실 누구보다 강직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음이 느껴지던 순간이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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